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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더보기 슬라이드 재생 슬라이드 멈춤 이전 다음 나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

그래서 '과/와' 대신 '및'을 쓰면 중의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. 일본어 조사 と와 や의 차이와도 비슷하다.

건강보험 관련업무는 그 특성상 사업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때문에 사업장환경이 달라져 가서 새롭게 신고사항이 생길 때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/팩스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.

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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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'및'을 '또는'(∨)처럼 쓰는 경우가 있으나, 이는 틀린 용례로서, '및'은 '그리고'(∧)에 해당한다.

공공데이터 제공 고액·상습 체납자 공개 등 고액·상습 건강 체납자 공개

‘및’은 개념적으로 ‘그리고’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어 연결한 양쪽 성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

보험료 징수 외의 업무(자격, 부과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지 않는 보험료(국민연금 반납금·추납보험료, 고용/산재보험료 연납·분기납 등)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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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인터넷상으로 공시송달 공고하는 화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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